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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소재한 3,000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3월 31일이었던 납부기한은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해당 기업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통상 30일 이내 지급되던 환급금을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월 31일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산불 피해 또는 사업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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