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재산을 나눠 가져도 되는 거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 흔히 '잘못한 배우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유책 배우자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 유책 배우자, 이혼은 절대 불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외도나 폭행 등으로 혼인 파탄을 초래한 당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도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 역시 이혼을 원하지만, 분노나 복수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부부 쌍방이 각자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누구 하나의 책임으로만 혼인 파탄을 단정 지을 수 없기에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는 별개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합니다.
즉,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는 받을 수 없을까요?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어떻게 진행될까요?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재산분할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혼인 기간 동안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분할 비율:
법원은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혼인 기간,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기: 이혼 소송 중이나 이혼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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