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할지,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전세 연장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보증금이 변동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연장 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1.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일 때
전세보증금이 변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따로 계약서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됩니다.
📌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경우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양측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됩니다.
2. 전세보증금이 낮아졌을 때
전세 가격이 내려간 경우에도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낮아졌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법: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변경된 보증금을 기재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합니다.
✅ 이렇게 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도 보증금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때 (📌 반드시 계약서 작성 필요!)
전세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때는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었는데, 1억 2천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면?
-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금액을 반영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새로 추가된 2천만 원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1억 원까지만 보장)
- 계약 연장 전,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 확인은 필수!
- 계약 기간 동안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기 전,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을 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도장입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꼭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전세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 방문
- 몇천 원 정도의 수수료로 간단하게 받을 수 있음
4. 전세 계약 갱신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 ① 등기부등본 확인
👉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 필수!
🔎 ② 건물 상태 점검
👉 누수, 곰팡이, 파손된 부분 체크 후 계약서에 명시
🔎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미리 확인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
📌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전해주는 보험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가입 가능
✔ 가입 조건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비교해보세요.
5.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1️⃣ 계약서에 연장 기간, 변경된 보증금(있는 경우), 기타 변경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보증금이 올랐다면 확정일자를 꼭 새로 받아야 합니다.
3️⃣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드시 함께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4️⃣ 임대차 계약서의 원본과 사본을 각각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추가 조건(수리 요구,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은 특약 사항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6. 전세 계약 연장 Q&A
Q1. 묵시적 갱신이 되면 다시 2년을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뒤에 퇴거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2. 전세 연장 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갱신권을 행사하면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추가 2년 동안 거주 가능
✔ 다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거절 가능
Q3. 전세보증금을 올렸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확정일자는 전세금 인상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변경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반드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
📌 결론: 전세 연장 계약서, 필요할까?
✅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작성할 필요 없음 (기존 계약서 유지)
✅ 보증금이 줄어든 경우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추가하면 됨
✅ 보증금이 오르면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함
전세 계약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1599-0001) 또는 한국감정원(1644-2828) 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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