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진주·하동·의성·울산·포항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지원 강화:
-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실업인정일 변경도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가능하며, 수립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2.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1인당 대부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확대합니다.
- 훈련 출석 요건 완화 및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없습니다.
3. 취업 지원 강화:
-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합니다.
4. 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 강화:
-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 ·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고용 · 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합니다.
-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 · 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5. 산업 현장 안전 관리 강화:
- 3월 26일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봄철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으로 번진 산불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 ·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사업장 피해복구 지원내용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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