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험을 쌓고 싶은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고, 양국 청년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 내용
2025년 3월 25일(화), 김학재 주칠레대사와 글로리아 데 라 푸엔테(Gloria de la Fuente) 칠레 정무차관은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 각서를 공식 교환했습니다.
협정 공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on a Working Holiday Programme)
이번 개정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이 34세까지 확대되며, 보다 다양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협정은 양국이 각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외교 공한으로 상호 통보한 후, 통보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란?
2015년 4월 22일에 처음 체결된 협정을 바탕으로, 한국과 칠레의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머물며 여행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문화, 언어, 생활방식 등을 체험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의미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국 청년들 간 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의 워킹홀리데이 현황
현재 대한민국은 칠레를 포함해 총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더 큰 능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이번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연령 확대 소식을 꼭 주목하세요!
만 34세까지 참여 가능해진 만큼, 더 늦기 전에 글로벌 경험에 도전해 보세요!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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