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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구의 뉴스N정책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by 땡구0324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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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26일(수) 제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란?
이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기존 제도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면서 개인정보 1만 명 이상을 관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1. 의무대상 기업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움
2. 보험료 대비 보장 범위가 협소
3. 제도 인식 부족으로 피해구제 사례가 부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합리적 제도 정비, 보험료·보장범위 개선, 인지도 제고의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


① 의무대상 조정 및 집중 관리
의무대상 확대: 기존(매출 10억 원·정보주체 1만 명 이상) → 매출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
자발적 가입 유도: 비의무대상 기업도 인센티브를 통해 보험 가입 독려

② 보험료 인하 및 보장 범위 확대
보험료 인하: 2025년부터 약 50% 인하
보장범위 확대: 개인정보위의 분쟁조정 합의금도 포함
과징금 특약 상품 확대: 기존 일부 보험상품에서만 가능하던 과징금 보장 특약을 확대 추진

③ 기업 및 국민 대상 인지도 제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적극 홍보
분쟁조정 제도 활용 시 시간과 비용 절감 가능성을 알림
한국 CPO 협의회 및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설명회·의견 수렴 진행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 구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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